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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외국어프로그램]] 2022학년도 이후 외국어프로그램 시행(안)

  • 인사대교학팀
  • 2022-06-15
  • 1416

 2022학년도 이후 외국어프로그램

1. 외국어프로그램 개요

 

. 외국어프로그램 참여 단대 및 학부

1) 동북아대학

2) 인문사회과학대학 동북아문화산업학부

3) 경영대학 국제통상학부

4) 정책법학대학 국제학부(15학번 이전 학생에 한함)

 

. 외국어프로그램 기본원칙

1) 외국어프로그램 지원금은 학생 본인이 원하는 경우 해당 프로그램 내에서 100% 활용이 가능하며, 지원금 초과액은 학생 개인이 부담

2) 외국어프로그램은 재학 중 8학기 등록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지원되므로8학기를 이수하지 않고 지원금 비적용 학과로 전과하거나 자퇴/퇴학 및 다른 이유로 광운대학교를 벗어나는 경우, 등록학기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반환해야함(1학기당 40만원, 8학기 이수 시 320만원)

 

 

2. 외국어프로그램 2022년 이후 운영방안

 

. 목적

코로나19로 외국어프로그램 지원금 집행이 원할하지 못하여 다방면으로 재학생 및 휴학생이

외국어프로그램 지원금을 사용가능 하도록 기회를 제공함

 

. 외국어프로그램 구성

1) 국내교육

계절학기 수업료 지원

: 계절학기에 개설되는 동북아대학 지정 외국어과목의 수강료 지원

 

외국어시험 수험료 지원

: 2회 지정된 외국어시험 응시료 지원, 해당 외국어시험은 별도 공지 

 

[2022학년도 신설]

중국, 일본, 미국, 영국 대사관 문화원 외국어강좌 수강료 지원

: 2중국·일본·미국·영국 대사관 소속 문화원에서 개설하는 외국어강좌 수강시 수강료 지원

 

광운대학교 국제교육원(언어교육원) 강좌 수강료 지원

: 2회 광운대학교 국제교육원(언어교육원)에서 개설한 강좌 수강시 수강료 지원

 

 

 

2) 해외현지 파견 교육

외국어 연수 (4) : 외국어연수

: 하계방학, 동계방학 중 선발된 인원을 외국어연수 기관에 파견 (중국, 일본, 아일랜드)

위탁교육

: 매 학기 선발된 인원을 위탁교육 체결 학교에 파견 (중국 수도사범대학, 일본

신슈대학) 수업료 지원 및 항공료 지원(신설)

공통사항 : 해외각국의 자가격리가 없는 경우 학교 내 승인 하에 시행

 

 

구분

기존

2022년 이후

해외현지

파견교육

외국어연수 (4)

위탁교육 (1학기)

해외각국의 자가격리가 없는 경우 학교내 승인하에 시행함

외국어연수(4)

위탁교육(1학기)

추가사항

1학기 위탁교육 수업료지원에 추가하여 항공료도 지원

국내교육

계절학기 환급

외국어시험 지원

계절학기 환급

외국어시험 지원

국내 프로그램 추가 사항

- 중국, 일본, 미국, 영국 대사관 문화원 외국어강좌 수강료 지원(수료증과 수강료영수증 제출 시)

- 광운대학교 국제교육원 강좌 수강료 지원(위와 동일)

 

 

 






문의 : 이메일 or 전화문의 han111@kw.ac.kr / 02-940-5301